재부산청군향우회 회칙
1972.5.28 제정 2019.12.9 13차 개정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이 회는 재부산청군향우회(이하 ‘이 회’라 함)라
한다. 제2조(목적)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및 향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
한다. 제3조(사무소) 이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.
제2장 회원
제4조(자격)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산청군 출신으로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
2. 전호의 배우자 및 자손 제5조(입회) 이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신청을 하여야 한다.
제6조(퇴회) 이 회에 퇴회신청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때에는 퇴회한다. 제7조(회원의 권리)
①이 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 ②각급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 및 결의권을
가진다. 제8조(회원의 의무) ①회원은 이 회의 회칙, 규칙 및 결의 사항을
준수하여야 한다. ②회원은 규칙,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부과한 회비,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9조(의례, 포상 및 징계) ①이 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향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와 의례를 행하고
공로가 현저한 회원을 포상할 수 있다. ②이 회의 명예를 손상하고 친목을 저해한 회원은
징계한다. ③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➃회원의 경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
정한다.
제3장 총회
제10조(설치) 이 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.
제11조(종류 및 소집) ①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. ②정기회는 매년 6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.
다만,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격년 또는 순연할 수 있다. ③임시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4분의 1
이상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 게 제출하고 총회
소집을 요구한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 할 때에는
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요구가 있은
날로부터 30일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
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. ⑤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, 장소 및 목적사항을 명시하여
개회 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제12조(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1.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.
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.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4. 회칙, 규칙에 의하여
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5.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13조(정족수) ①총회는
출석회원으로 성립한다. ②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
의결한다.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 제14조(의장) ①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 ②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. 제15조(회의의 공개와 발언) ①총회의
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
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 제16조(의사록)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
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구성원 1명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제4장 운영위원회
제17조(설치 및 구성) ①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운영위원회는 고문, 자문위원, 회장, 감사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회관장,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제18조(종류 및 소집절차) ①운영위원회는 월례회와 임시회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 ②운영위원회구성원
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③회장이 제2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
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요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. ④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
개회 3일전에 운영위원회의 일시,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운영위원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
있다. 제19조(의결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1. 규칙 제정
및 개정에 관한 사항 2. 회칙 및 규칙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3. 총회가
위임한 사항 4.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5.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중요
사항 제20조(정족수) ①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 ②운영위원회는
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 제21조(의 장)
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. 제22조(준용규정) 제15조, 제16조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이를
준용한다.
제5장 임원
제23조(임원) ①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고문, 자문위원 2. 회장 1명 3. 감사 3명 4. 수석부회장 1명, 부회장 30명
이내(제3항 부회장 포함) 5. 회관장 1명 6. 운영위원 100명 이내 ②고문 및 자문위원
1. 회장은 이 회의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임 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며, 기여도가
많은 80세 이상의 원로를 명예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. 2. 회장은 이 회의 주요임원을
역임한 65세 이상의 향우나 사회적 전문 분야에서 명망있는 향우를 운영위원회 결의로 자문위원으로
추대할 수 있다. ③읍·면향우회 회장은 당해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.
제24조(선임) ①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임원 중 당연직을제외한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
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다만, 제11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총회의 인준은 생략한다. ②운영위원은 읍·면향우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. 제25조(보선)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한다. 다만, 감사2명,
운영위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26조(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추대 시부터
해촉 시까지로 한다.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27(직무) ①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,
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 ③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. ④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심의, 의결하고 운영위원회
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. ⑤감사는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
총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 ➅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 ⑦회관장은
회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.
제6장 사무국
제28조(설치와 조직) ①이 회의
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부서를 둔다. ②사무국에 사무처장 1명, 재정처장
1명, 각 부서별 부장1명 및 부원을 두며 상근직원으로 사무장을 둘 수 있다.
③사무처장,
재정처장, 각 부서별 부장과 부원 및 사무장은 회장이 임면한다. 제29조(부서의 종류와 직무) 이 회는
다음의 부서를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. 1. 총무부 : 서무, 회의, 의전 및 각종행사의 준비,
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. 재정부 : 재정에 관한 사항 3. 장학부 :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4. 조직부 : 회원간, 각 읍·면향우회,
직능단체, 동창회 등 유관 단체와 연락유지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. 홍보부 : 대내외 홍보 및
섭외에 관한 사항 6. 경조부 : 회원간의 상부상조와 경조 및 의례에 관한 사항 7. 문화부 :
향토문화 보급 및 정서함양에 관한 사항 8. 윤리부 : 예의 도덕 숭상과 윤리, 기강에 관한 사항
9. 여성부 : 여성 향우의 발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. 체육부 : 체력증진 및 체육관련 행사에
관한 사항 11. 청년부 : 청년층의 조직과 참여에 관한 사항
제7장 사업
제30조(사업의 종류)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
향토발전을 위한 사업 2. 후진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3. 회지 발행 사업 4.
유공회원 추모 사업 5.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
제8장 재정
제31조(회계의 구분) 이 회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일반회계는 회비, 찬조금, 기타
수입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제35조(특별회계)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제32조(회계연도) 이 회의
회계연도는 6월1일부터 다음 해 5월31일까지로 한다. 제33조(예산 및 결산) ①매 회계연도 세입
세출 예산은 총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②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
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34조(기본재산) ①이 회 소유의 회관은 이 회의
기본재산으로 한다. ②기본재산의 소유권은 이 회의 명의로 한다. ③회관의 관리에
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제35조(특별회계) 전조의 기본재산으로 인한 일체의 수익금은 특별회계로
한다. 제36조(분배금지 및 특별회계의 처리) ①이 회의 기본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배하지 아니 한다. ②특별회계에 귀속되는 사항의 처리는 운영위원회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
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처 리하며 지출 결의는 목적사업에 국한한다.
제9장 보칙
제37조(회칙의 개정) 이 회칙을 새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38조(주요재산의 처분) ①이 회의 기본재산 및 주요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구성원
3분의 2 이상의 찬성 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②회관을 처분하는
경우 그 대금은 새 회관 구입대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. 제39조(규칙) ①이 회는 회칙
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②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
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 제40조(관례 등) 이 회칙에 명시 되지 아니한
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
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통과 즉시로 그
효력을 발생한다.(1972.5.28) 제2조 본 회의 발전과 사업목적에 공헌한 자 또는 본회의 명예를
드높인 자는 본회의 명의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한다. (2008.6.14 삭제)
제3조 ①본회의 발전과 목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한다. ②징계의
종류는 제명, 공개사과, 경고, 견책으로 구분한다. (2008.6.14 삭제) 제4조 이
회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.(2005.6.18
삭제) 제5조 이 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(2008.6.14 삭제) 제6조 본 회칙 제6장 제18조(회관의 등기명의)에 명시한 회관의 소유권
취득은 취득 시점에 소급 효력이 발생한다. 제7조 이 회 회관의 건정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회의 의결로
재부 산청군향우회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.(2008.6.14 삭제) 제8조 이 회칙은
2005.6.18부터 시행한다. 제9조 이 회칙은 2008.6.14부터 시행한다. 제10조 이
회칙은 2013.6.9부터 시행한다. 제11조 이 회칙은 2019.12.9부터 시행한다.
會則 通過 및 改正 沿革 1. 本 會則은 1972年 5月 28日 鄕友會와 靑年會의 統合 定期總會 에서
制定通過되었음.(海澐臺 冬柏섬) 2. 改正 : 1976年 5月 16日 定期總會에서 副會長 4名을
5名으로 改正 3. 改正 : 1982年 5月 9日 定期總會에서 副會長 5名을 若干名으 로, 財務制度를
新設하는 내용의 改正 4. 改正 : 1990年 5月 13日 定期總會에서 會長 任期 1年(但, 連任 할
수 있음)으로 改正 55. 改正 : 1994年 5月 28日 定期總會에서 第7條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
정기총회를 격년 또는 순연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단서, 第13條(현14條) 1項에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
총회를 격년 또는 순연하는 경우 임원은 임원회에 서 선출 할 수 있다는 但書 揷入하는 내용의 改正 6.
改正 : 1996年 6月 8日 定期總會에서 第8條(임원회의), 第9條 (전문가의 의견청취), 第11條(임원의
종류), 第15條(사 업) 修正 7. 改正 : 2001年 6月
9日 第12條 第5項(청년회)新設 改正 88. 改正 : 2003年 6月 8日 會館 所有權 副會長 役割
職員埰用 新設 9. 改正 : 2005年 6月18日 歷代會長 當然職 顧問推戴, 任員補强, 慶弔事業 內容
字句 修訂 10. 改正 : 2008年 6月14日 改正 11. 改正 : 2013年 6月 9日
改正 12. 改正 : 2019年 12月 9日 改正
규칙 제1호 회비
등에 관한 규칙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회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원이 부담할
회비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종류)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정기회비,
특별회비, 운영위원회 위원회비로 한다. 제3조(정기회비) 이 회의 회원은 정기총회 시 일정액의 회비를
납부하여야 한다. 제4조(특별회비)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운영과 이 회가 행하는 사업 및 행사의
수행을 위하여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제5조(회비의 액수 및 징수 방법) 정기회비와 특별회비의
액수와 징수 방법은 운영위위원회가 정한다. 제6조(운영위원회 위원회비) ①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
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1. 입회비 : 300,000원(군청년회 활동회원은 150,000원) 2. 연회비 : 150,000원 3. 월회비
: 20,000원(회의 참석 회원에 한함) ②75세 이상의 회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회비를 면제
할 수 있다. ③회관장, 사무처장, 재정처장은 제1항제2호의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 ④2년분
이상 제1항제2호의 회비를 미납할 시 퇴회한다. 제7조(일반회계) 이 회 일반회계는 재정처장이
관리한다.
부 칙
1. 이 규칙은 2011.10.10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칙 이전에 집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 3. 이 개정 규칙은
2019.12.9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2항은 22018.5.9부터 적용한다.
규칙 제2호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칙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회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
목적으로 한다. 제2조(포상의 종류) ①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11. 산청인상 : 이
회의 회원으로서 회의 존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회의 발전과 회무 수행에 헌신적으로
기여한 공이 지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. 22. 공로상 : 이 회의 회원으로서 회의 발전에 기여한
공로가 지대하거나 이 회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수여한다. 3. 표창 : 이 회의 회원으로서 특정
회무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. ②제1항의 시상은 회장의 이름으로 하며 상장 또는 상패와
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 제3조(시상) 수상자가 사망, 질병, 기타 사유로 직접 수상하지 못할 경우에는
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. 제4조(징계)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이 회의 발전을
저해 또는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한 사람은 징계한다. 제5조(징계의 종류)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1. 제명 2. 견책 3. 경고 제6조(상벌심의)
①회원의 포상 및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상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.
②징계 시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③상벌심의위원은 회장이 임면 한다. 제7조(상벌의 확정)
전조에 의하여 심의된 상벌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.
부 칙 1. 이
규칙은 2008.6.14부터 시행한다. 2.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집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
집행된 것으로 본다. 3. 이 개정 규칙은 2019.12.9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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